거창군선관위, 후보자 명함 불법 살포 선거사무원들 고발
순회 감시ㆍ단속활동 강화
위법 발견 시 고발 등 엄중 조치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원 A와 B는 지난 5월 하순 경 선거구 내 우편함,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ㆍ살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순회 감시ㆍ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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