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창원특례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4차 모집

건강한 먹거리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채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10/02 [14:06]

창원특례시,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4차 모집

건강한 먹거리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채지영 기자 | 입력 : 2026/10/02 [14:06]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창원특례시 창원·마산·진해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 4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우수 농·축·수·임산물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e경남몰’ 전용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영아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주어지며, 이용자는 6만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자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2025년 7월생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영아로, 선정일 기준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생후 5개월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바우처는 영아가 생후 5개월이 된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식품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 및 이 사업의 기선정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는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5775),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6763),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6137)로 문의하면 된다.

 

/채지영 기자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