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켜주세요”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지난달 30일 구암1동 지혜의바다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배려와 권리의 공간’임을 알리고,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으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신고가 잦은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증가하였지만, 주차방해의 기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방해의 기준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이중주차, 주차선 침범으로 인해 장애인 차량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임을 알리며, 단순한 불법 주차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이지현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로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며 “시민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채지영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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