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고충처리인은 본사 편집국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서면 등기 또는 이메일·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창원일보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 편집국장을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 여부 조사 △본보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할 경우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고충처리 신청 대상
1. 창원일보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
2.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창원일보 보도
제7조 고충처리 신청 제외
1.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 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인 경우
3.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4.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기사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제8조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신청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부서에 고충처리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고충처리 결과는 창원일보 지면 또는 창원일보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시행) 이 규칙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보기
2012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보기
2011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보기
2010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