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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4/23  창원일보
부양가족의 수와 연금 추가 지급

Q :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합니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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