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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10  창원일보
[이희용의 법률상식]
선행차인 화물차의 후부반사판(야광판)결함도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희용 변호사
 

1.추돌사고 시 추돌차인 후행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행차인 화물차의 후부반사판의 결함으로 화물차의 식별이 뚜렷하지 않아, 추돌사고에 대한 선행차량인 화물차의 일부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한다(본 변호사가 수임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임/창원지방법원 2021나66323 구상금 사건).
 

 

2.A택시는 2019. 9. 21.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팔용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변경되자 출발하던 B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A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사망하여 A택시측에서 승객의 유족에게 금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서, A택시측은 B화물차측을 상대로 이 사고는 화물차의 후부반사판의 결함도 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즉 공동불법행위자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3.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1항, 제112조의9 등에 의하면, 자동차의 후부반사판은 후방의 정해진 관측각도 내에서 관측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반사성능을 지녀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후부반사판을 통하여 자동차의 후방 시인성(대상물의 모양이나 색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성질)을 높여 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앞서 가는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후부반사판을 통한 자동차의 후방 시인성의 확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와 같은 야간에 특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B화물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후부반사판은 그 표면이 상당히 벗겨지거나 마모되어 색상을 구분하기 힘들고 반사성능도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A택시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직전까지 B화물차량의 후부반사판이 거의 식별되지 않는다).
 

B화물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시된 2020. 12. 31.자 자동차정기검사에서 후부안전판 설치상태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위 부적합 판정 당시에 설치된 후부반사판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후부반사판의 상태보다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B화물차량은 후부안전판 설치상태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성능과 기준에 미달하는 B화물차량의 후부반사판의 상태는 후행하는 A택시차량 운전자가 전방의 B화물차량을 인식하는데 지장을 주었다고 보이고, 만약 차량의 후부반사판이 충분한 시인성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A택시차량 운전자로서는 B화물차량을 조금이나마 더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B화물차량의 후부반사판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고에 대한 B화물차량은 10%의 과실책임이 있다(A택시는 90%). 따라서 B화물차량은 A택시에게 A택시가 승객에게 지급한 금원의 10%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4.도로를 가다보면 후부반사판(야광판)의 결함이 있거나, 아예 식별이 안되는 화물차들이 종종 있는데, 이 사건 사고를 교훈 삼아 화물차주는 후부반사판(야광판)의 관리와 보존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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