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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7/27  정종민 기자
윤한홍 의원, 담뱃값 2,500원 환원 법안 발의
"인하시 서민부담 감소…연평균 국민 가처분소득 4조 8,000억원 증가"

지난 2015년 인상됐던 담뱃값에 대해 2014년 한갑 당 2,500원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사진)은 지난 26일 담배가격을 2014년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금연)는 없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정부세수만 늘려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014년 궐련담배 기준 한갑 당 2,500원이던 담뱃값은 정부의 금연정책 추진과 이에 부응한 여야의 합의로 2015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인상 전(2014년) 43억 6,000갑이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33억 3,000갑으로 일시 감소 후 2016년 36억 6,000갑으로 다시 증가, 2014년 소비량의 83.9% 수준까지 되돌아갔다.
 

당초 정책 목표와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부 세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인상 전(2014년) 6조 9,000억원이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 5,000억원, 2016년 12조 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2014년 대비 79.7% 증가했다.
 

담배가격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서민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개별소비세는 폐지토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서민 고통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추구했던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도리다. 정책효과(금연)없이 국민부담만 늘린 담뱃세 인상은 바로잡아야 하며 같은 취지에서 유류세 인하 공약도 입법화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담뱃값 인하시 서민부담 감소로 연평균 국민 가처분소득 4조 8,000억원 증가, 가계경제 개선 및 소비 등 내수진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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