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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06  김광수 기자
`파면` 윤석열, 경호만 유지…전직 대통령 예우 전부 `박탈`
월 1,533만원 상당 연금 모두 허공
형사 소추 가능…현충원 안장 불가
비서관ㆍ묘지관리 등 예우도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ㆍ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ㆍ통신ㆍ사무실 제공, 본인ㆍ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우선 연금 예우가 박탈된다.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5년 기준 월 1,533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게 된다.


교통ㆍ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 지원,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도 박탈된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사후 묘지관리 지원 등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지난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ㆍ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파면당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5년간 경호 업무를 지원한다.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경호처는 고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에 대해 최장 기간인 15년을 넘어선 시기까지 경호를 제공했다.


경호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이 원한다면 경호 안전상의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경호처에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더는 누릴 수 없다.


파면된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불소추 대상이 아닌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외 다른 사건들로도 기소될 수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법원을 오가거나 재구속된 상태로 여러 재판을 함께 받아야 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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